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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으로 진출해 오는 회사용

한국에서 일본으로 진출하고 사원을 고용하는 경우 또는 한국으로부터의 사원을 일본 지사에서일하게 할 때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또 사원 10명 이상의 경우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입사로부터 퇴직까지 회사가 실시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신규의 수속으로부터 운용까지 철저하게 서포트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1. 일본에 지사를 만들었지만 노동 사회보험의 수속은 어떻게 하면 좋겠지?
  2. 한국에서 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3. 노동보험의 연도갱신은 뭐야?
  4. 사회보험의 산정기초계를 어떻게 보내는 거야?
  5. 각종 조성금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당사는 해당합니까?
  6. 급여계산・노동자 명부・임금대장의 작성을 부탁하고 싶다.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노동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관련의 수속업무를 대행합니다.
또 휴업 보상, 출산 수당금, 상병수당금, 혹은 급부금이나 조성금등의 청구 업무, 노동사람 명부나 취업규칙등의 서류 작성도 실시합니다.

한국어로의 대응 가능

  • 전화로의 대응
  • 메일로의 대응(한국어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 기업과의 실적

  • 대기업 한국기업 그룹 일본지사의 취업규칙 작성
  • 한국에서 일본으로 진출해 온 기업의 노동보험・사회보험 수속
  • 한국에서 일본으로 진출해 온 기업의 노무관리 컨설팅
  • 한국과 일본과의 연금협정에 근거하는 수속
  • 그 외 다수

사회보험 노무사 위탁 메리트

  1. 노동・사회보험의 번잡한 사무수속으로부터 개방되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2. 사무원을 배속할 필요가 없어져 인건비의 절감이 된다.
  3. 법령 개정이나 각종 조성금・보조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쉬워진다.
  4. 각각의 사업소마다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받게 된다.
  5. 전문가위탁에 의한 종업원의 안심감 회사의 사회적신용 등에 기여한다.

그 외 한국인의 세무사・행정서사와 제휴해 있기 때문에

  • 한국법인의 일본지사를 만들고 싶다
  • 한한국어를 할 수 있는 세무사를 소개 해 주기를 바라다

상기와 같은 상담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상담은 부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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