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으로 진출해 오는 회사용
한국에서 일본으로 진출하고 사원을 고용하는 경우 또는 한국으로부터의 사원을 일본 지사에서일하게 할 때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또 사원 10명 이상의 경우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입사로부터 퇴직까지 회사가 실시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신규의 수속으로부터 운용까지 철저하게 서포트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 일본에 지사를 만들었지만 노동 사회보험의 수속은 어떻게 하면 좋겠지?
- 한국에서 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 노동보험의 연도갱신은 뭐야?
- 사회보험의 산정기초계를 어떻게 보내는 거야?
- 각종 조성금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당사는 해당합니까?
- 급여계산・노동자 명부・임금대장의 작성을 부탁하고 싶다.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노동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관련의 수속업무를 대행합니다.
또 휴업 보상, 출산 수당금, 상병수당금, 혹은 급부금이나 조성금등의 청구 업무, 노동사람 명부나 취업규칙등의 서류 작성도 실시합니다.
한국어로의 대응 가능
- 전화로의 대응
- 메일로의 대응(한국어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 기업과의 실적
- 대기업 한국기업 그룹 일본지사의 취업규칙 작성
- 한국에서 일본으로 진출해 온 기업의 노동보험・사회보험 수속
- 한국에서 일본으로 진출해 온 기업의 노무관리 컨설팅
- 한국과 일본과의 연금협정에 근거하는 수속
- 그 외 다수
사회보험 노무사 위탁 메리트
- 노동・사회보험의 번잡한 사무수속으로부터 개방되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 사무원을 배속할 필요가 없어져 인건비의 절감이 된다.
- 법령 개정이나 각종 조성금・보조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쉬워진다.
- 각각의 사업소마다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받게 된다.
- 전문가위탁에 의한 종업원의 안심감 회사의 사회적신용 등에 기여한다.
그 외 한국인의 세무사・행정서사와 제휴해 있기 때문에
- 한국법인의 일본지사를 만들고 싶다
- 한한국어를 할 수 있는 세무사를 소개 해 주기를 바라다
상기와 같은 상담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상담은 부담없이!
- ■전화:03-6300-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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